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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4.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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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알지]=의성군이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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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3월 29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의성군은 고령자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에 대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지원한버팀목자금에 대해서도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이번버팀목자금 플러스홍보를 위해 읍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현수막 게첨 등을 추진하며 적극 홍보 중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며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업종에 따라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이고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가 해당된다.

     

     

    또한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1(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지원금액도 집합금지(지속 500만원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일반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율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4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1811-7500) 또는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채팅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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