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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기사입력 2021.05.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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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알지]=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7만 9288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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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1.27% 상승)에 비해 다소 높은 6.85% 상승하였으며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838만 6천원으로 결정되었다.

     

    지가 상승요인으로는먼저 국토교통부의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구미시 표준지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7% 가까이 상승한 점과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등이 해제되면서 단가가 상승한 점 등으로 분석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검토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특히 올해의 경우 상승률이 전년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다소 큼으로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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