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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알지]=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난 6월 7일부터 신규융자지원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하며, 영업장을 수리․개조․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설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희망)업소 5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 원, 식품접객업소 등 5천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 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업소별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994년부터 총 1,237개 업소에 38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2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최근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완화
지원개요
❍ 대 상 : 신규 융자지원업소(‘21.6.7.부터)
∙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 수리․개조 및 기계․설비 등 설치
❍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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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
연 1%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
연 1% |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
업소당 5천만원 |
연 1%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
업소당 2천만원 |
연 1%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적 용 일 : 2021년 6월 7일(월)부터
지원절차
융자가능여부 확인 (시․군 농협지부(지점)) |
융자지원 신청 (시․군 위생부서) |
융자대상통보/대출실행 (경상북도/농협은행) |
※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
❍ 신청문의 :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또는 시․군 위생부서(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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