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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양 자작나무숲‘국민의 숲’으로 지정

기사입력 2021.08.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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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알지]=경상북도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국유림 83ha와 국유임도 7.1가 국민의 숲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이 3일 지정·고시했다.

    (1-2)영양_자작나무_숲2.jpg

    이번 국민의 숲은 죽파리 산39-1번지에 있는 국유림을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남부지방산림청에 신청해 지정하게 됐다.

    (1-1)영양_자작나무_숲1.jpg

    국민의 숲제도는 국민이 숲 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운영하는 제도로써 그 종류는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 환원의 숲 등이 있다.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국민의 숲은 단체의 숲으로 지정됐으며 자작나무(34ha), 낙엽송(15ha), 전나무(15ha)외에도 소나무, 신갈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1993년도에 30ha 규모로 조림된 수령 30년생의 국내 최대 자작나무 숲 군락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영양군에서는 영양자작나무숲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019 11월 남부지방산림청과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2020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28), 산림청 소관 국유림산촌활성화(10)과 유휴산림자원자산화사업(4 5000만원) 등 올해 42 5000만원 확보했고, 총 사업비 85 5000만원을 투입해 명품숲 산림관광지 기반 조성을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78km의 광역 숲길망 구축과 산촌 체류시설 및 안내체계를 갖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숲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는 영양 죽파리 국민의 숲 외에도 울진군 금강송 소광리 숲 등 25개소가 지정돼 있다. (‛20년 기준 전국 184개소)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숲을 더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내 국민의 숲 지정현황( 전국 184개소 , 25개소/‘20년 기준)

    구 분

    위 치

    면 적 (ha)

    산림레포츠의 숲(1)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57

    44.18(8.97km)

    체험의 숲(23)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92-1 4

    1.3

    구미시 광평동 산56

    6

    구미시 오태동 산131-1

    2.1

    영천시 망정동 산14-5

    4.7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1  2

    70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5-1

    10.2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산26, 23

    1,259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6

    5.4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214

    19.6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17.7

    칠곡군 석적면 성곡리 산73-1

    20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산3-1  3

    7.8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96-2

    3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64

    32.3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83-3

    101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2

    320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42

    2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14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186

    232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50-1

    12.9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산1-1 

    69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산1-1

    15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9

    5

    단체의 숲(1)

    경북 문경 미성면 시현리 산30-3

    1.2

    국민의 숲 제도

    근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정권자 :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위임)

     

    < 지정기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도시숲 제외)

    국민의 숲 종류는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으로 구분

    국민의 숲 종류

     체험의 숲은 개인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단체의 숲은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산림레포츠의 숲은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사회환원의 숲은 공동산림사업으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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