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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발의「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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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2021.3.26.)이 지난 2()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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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05년 국가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만의 전면 개정으로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 제고 등 연구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의 전면 개정 배경은 지난 20여년간 연구개발 환경변화와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에 있다. 연구성과가 복잡·다양화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에서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구성과평가법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함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평가 부담 완화 등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추진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매년 성과연감을 발간하도록 하였다.

     

    김영식 국회의원"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난 50여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성장과 기술발전을 이룬 데에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이제는 기술패권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이다. 이번 16년만의 연구성과법 통과로 연구자들이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자율적,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효과 및 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과학기술계 대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연구현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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