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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21건 18억원 부과

기사입력 2021.1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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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알지]=의성군(군수 김주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211832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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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240(2%) 1백만원(0.05%)이 감소하였으며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400, 9천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1(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9.15%, 37.5%, 65%, 92.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있고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인터넷 위택스 접속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의성메아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는만큼 납부기한인 12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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