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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

기사입력 2024.04.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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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알지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세정과] 구미시청 전경.jpg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건강원 등은 업소명연평균 개고기 사용량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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