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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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 위한“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알지]=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 최근 5년(2016~2020년) 전통시장 화재 현황 > 구분 화재 건수 인명 피해(명) 재산피해액(억원) 계 사망 부상 2016 64 6 0 6 479 2017 31 1 0 1 21 2018 55 2 0 2 12 2019 46 12 0 12 766 2020. 11. 57 3 0 3 5 계 253 24 0 24 1,283 자료 : 소방청 구자근 국회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2,380건 ▲2019년 21,790건 ▲2020년 2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7,512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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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5G 집단소송 관련 유영민 책임론 제기[뉴스알지]=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5G 집단소송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초고속 5G서비스 구현이 되지 않는 책임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전 과기부 장관, 임기:17.07~19.09)의 무리한 세계최초 5G 상용화 추진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5G 요금제 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5G 서비스는 LTE망 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며, "과기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불완전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2018년 4월 11일,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G망의 특성에 대해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라고 알리고 있다. <5G 망 구축의 특성 (2018.4.11.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보도자료 中)>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 이에 따라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함 이 말은 이론적으로 5G가 LTE와 동일시기 동일수준의 서비스(QoS)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LTE 기지국 대비 4.3배의 기지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5G 망에서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려면 7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하며, 현재의 LTE 서비스와 직접 비교했을 때는 40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5G, LTE 수준 기지국 구축 부족분] 상용화 시기 LTE 기지국 구축 수 LTE 기지국 × 4.3배(A) 5G 기지국 구축 수(B) 기지국 부족분 (A-B) 6개월 차 3,660 15,738 52,472 -36,734 1년 차 37,345 160,584 96,146 64,438 1년 6개월 차 118,054 507,633 117,008 390,625 2년 차 203,356 874,431 169,612 704,819 2020년말 기준 980,555 4,216,387 169,612 4,046,775 이통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나 빨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5G 서비스가 오랜 기간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 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시킬 수 있는 5G 전용요금제를 인가할 경우 5G 가입자는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던 것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초기 5G 정책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거 과기부 장관으로 재임 시절에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눈감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불완전한 5G 서비스와 이용자 피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유영민 실장의 실책이 막중하기에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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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글로벌 플랫폼 뉴스 사용료 부과법 발의[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4월 20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저작권법」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기업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EU 또한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법안 위반시 매출의 10%벌금 또는 강제 기업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댓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마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이다.(소속당, 이름순) 노웅래, 조승래(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영식, 김용판,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국, 민병덕, 박대수, 박대출,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송석준, 송언석, 신원식,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윤희숙,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주호영,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최연숙(이상 국민의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3. . 발 의 자 : 김영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이에 해당됨.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사배열 책임자 지정, 재전송받은 기사의 대체 의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댓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10조의2,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본문 중 "매개”를 "매개(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하여 매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가의 지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로 하고,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분쟁의 조정)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의5(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의6(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7조의3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8조의7(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매개(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하여 매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의2(대가의 지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련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3(분쟁의 조정)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5(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6(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7조의3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38조의7(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생 략) 제38조의8(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8조의9(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38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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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개정안 대표발의[뉴스알지]=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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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성료[뉴스알지]=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4월 13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 대해 김영식 국회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이며,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 이라면 누구나동의할 명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구글법은 전세계적 이슈이며, 국내에서도 반드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히며,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레거시 사업자에게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포털 등 뉴미디어에도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현 상황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라고 밝히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 오랜기간 개정 요구가 있은 가운데 이번 발의는 늦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털과 언론사가 지켜야 할 세밀한 책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며,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 국회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사회에서 기존 언론사가 소외되는 프리라이딩 문제의 해결은 우리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의 핵심이다.”라고 밝히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여, 늦었지만 국내 언론유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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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발생 차단 대책’ 제시[뉴스알지]=김영식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은 12일, 화재 진화 중인 산동읍 소재 구미시 환경 자원화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시와 소방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제3의 화재 발생 차단 대책’을 제시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땜질식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소각로 증설, 적치 쓰레기 조속 처리, 환경개선사업 등 세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추가 소각로 증설 방안은 현재 1일 200톤인 시설용량이 반입량 증가로 매일 30톤이 적치되는 상황으로 인해 파생된 ‘처리 능력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기를 국비 지원으로 증설하겠다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구포 매립장에서 이전해 온 5만톤을 포함해 현재 환경 자원화 시설에 적치된 쓰레기 총 6만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안으로 이에 소요되는 도비 9억원, 시비 20억원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환경개선 사업은 적치된 야적물을 소각 분류 전까지 흙으로 덮어 화재 및 분진 발생 등을 억제하는 방안 등으로 소요 예산인 시비 2~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2019년 5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연기와 악취에 시달리는 등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불안해 하시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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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시설 조성 지원 위한「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알지]=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벤처기업법」과「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 기업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현황> (2019년 기준) 구분 촉진지구명 지정 벤처 기업수 소 재 지 지정면적 (km2) 서울 영등포 ‘00 173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2.60 홍릉, 월곡 ‘01 31 이문동, 월곡동 0.75 성동 ″ 360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3.00 경기 안양 ″ 579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3.29 부천 ‘01 269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1.00 안산 ″ 100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2.83 성남 ″ 724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4.47 수원 ’11 163 고색동, 서둔동, 천천동 1.40 인천 주안 ‘00 26 주안동, 도화동 0.73 부산 대연 ‘01 208 대연동, 남천동, 우동 0.62 하단 ‘02 32 하단동, 엄궁동 2.22 대구 동대구성서 ‘01 51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호림동 1.29 광주 금남 ‘01 27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 2.48 첨단 ‘02 219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3.04 대전 대덕 ‘01 568 어은동, 전민동, 신성동 26.83 울산 울산 ‘00 65 다운동, 무거동 3.90 강원 춘천 ‘01 19 후평동, 삼천동 0.80 원주 ‘00 32 태장동, 흥업면 0.34 충북 오창 ‘02 30 오창읍, 옥산면 1.34 충남 아산 ‘01 60 탕정면, 음봉면, 직산면 2.76 전북 전주 ″ 44 팔복동, 장동 0.85 전남 유달 ″ 19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2.87 경북 포항 ″ 22 지곡동, 효자동 2.13 구미 ‘02 100 공단동, 신평동 3.61 경남 창원 ″ 22 내서읍 0.79 제주 제주 ‘04 59 이도1동, 이도2동 5.50 합계 26개 지구 26개 지구 81.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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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27조원 규모 국가R&D평가제도 전면 개정 추진![뉴스알지]=구미 국회의원 김영식은 3월 26일 과거 추격형 연구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국가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지난 11일 과기부, 과총과 공동으로‘자율과 책임, 다양과 개방의 창의·도전형 R&D 체계로 전환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과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연구개발 환경변화와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에 있다. 연구성과가 복잡·다양화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에서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의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을 중시하는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 신설,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 관리 활용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자체평가 결과점검으로 전환하여)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에 과제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분석 실시 등이다. 과학기술계는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 및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금은 국가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연구 성과와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전면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에 의미가 크다.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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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장 이ㆍ취임식[뉴스알지]=(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정원표)는 3월 25일(목) 18:00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장덕수 구미시 도시환경국장, 윤창욱 경상북도 의회 의원, 이지연․장미경 구미시의회 의원, 임종복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장, 각 지역 지부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지부장 이ㆍ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ㆍ취임식을 비롯해 그동안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김재돈 전 지부장에게 구미시장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정원표 지부장은취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협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김재돈 지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지부 임원 및 운영위원진들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광고인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장덕수 구미시 도시환경국장은"그동안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위해 노력해온 협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마음껏 거닐 수 있도록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의 민원업무 수행과 재해방재단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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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발의, 스토킹처벌법 3.24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3일 대표발의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3월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만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김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구미시의 특성에 맞춘‘여성안전도시 조성 공약’이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법이 시행되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진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되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하여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2년만의 법 통과는 국회 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조항들은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 등과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중 스토킹처벌법 최초 발의자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김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직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의 중점 추진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만큼 스토킹처벌법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동안 보수정당은 스토킹과 같은 문제를 단순 젠더 이슈로 취급하여 중점정책으로 여기지 않아 주로 진보정당에서 다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성평등, 사회적 약자 등과 동행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