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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13 01:14
구미시, 악성민원 적극 대응으로 직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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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악성민원 적극 대응으로 직원 보호 강화

-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 -
-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부여 -

[뉴스알지]=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총무과] 구미시 공무원보호강화_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jpg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증인증거 확보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최근 타 지자체의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구미시는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창구 근무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구입해 배부하며일선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해 직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 업무에 배치해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모의 대응훈련과 대응 교육 등도 지속해서 실시해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며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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