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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7 03:12
구미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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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뉴스알지]=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자율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jpg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문화 및 집회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판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등)으로 지급하며, 1인당 월간 50만원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법령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신고방법

1. 방문·우편·팩스

신고서 양식 :

구미소방서 홈페이지민원업무민원서식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 양식

방문·우편 구미소방서(구미시 수출대로112) 2층 예방안전과

팩스 : 054-440-0149

2. 온라인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업무 → 비상구폐쇄등관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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