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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9 01:29
박대수 국회의원, 대납금 못 받아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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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대수 국회의원,
대납금 못 받아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손본다.

-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알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23일 하청업체가 변제 하지 못한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대수의원 질의사진.jpg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경우고용노동부는 해당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되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정부가 지급한 체당금의 회수는 수년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체당금을 부당하게 편취 하려는 근로조작위장폐업이 2015년 48건에서 2019년 73건으로 약 52% 증가하는 등 부정수급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임금에 대한 원·하청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체당금의 변제에 대한 책임 역시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변제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박대수 국회의원은 "코로나 19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 임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근로기준법」 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신설).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연체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8조의신설).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근로기준법」 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8조의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辨濟金)”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526조의2, 2727조의2, 28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28조의7, 2932조 및 제42(1항제3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 "보험료” 및 "보험료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83(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다만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8조제1항제1호 중 "8를 "8조의21으로, "변제금(辨濟金)”을 "변제금으로 한다.

 

23조제1항제1호 중 "체불사업주,”를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2항에서 같다), 8조의3에 따른 출자자14조에 따른로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청구권의 대위변제금의 징수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7조제18조의2, 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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