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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9 01:29
김영식의원 발의, 스토킹처벌법 3.24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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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영식의원 발의, 스토킹처벌법 3.24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안전도시 만들겠다는 구미시민과의 약속 지켰다. -

[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3일 대표발의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324(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식 국회의원400.jpg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만이다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스토킹처벌법 통과는 김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구미시의 특성에 맞춘여성안전도시 조성 공약이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법이 시행되면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진다또한초기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되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늦었지만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하여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2년만의 법 통과는 국회 뿐 아니라 여성단체피해자피해자의 유족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조항들은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 등과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김영식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중 스토킹처벌법 최초 발의자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김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직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의 중점 추진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만큼 스토킹처벌법에 우선순위를 뒀다그동안 보수정당은 스토킹과 같은 문제를 단순 젠더 이슈로 취급하여 중점정책으로 여기지 않아 주로 진보정당에서 다뤄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차원에서 김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성평등사회적 약자 등과 동행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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