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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9 01:29
박대수 국회의원, 이륜차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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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대수 국회의원,
이륜차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뉴스알지]=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박대수의원  공식 프로필.jpg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대수 국회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 2016년 13,076, 2017년 13,730, 2018년 15,032,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대수 국회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수 국회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대수 국회의원은 "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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