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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9 01:29
박대수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권한 조정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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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대수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권한 조정 입법 발의

- 산재·불이익처우 수사에 경찰 한계 있어....근로감독관에 수사권한 부여 -

[뉴스알지]=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대수 국회의원 질의사진.jpg

현재 정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범죄 수사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일반경찰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위법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관련법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수사의 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경찰에게 귀속되어 있어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선 비전문가인 일반경찰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면 현장관리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산업안전사고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사고를 수사하게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불이익처우금지 관련 범죄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맡기도록 했다.

 

박대수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가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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