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알지]=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4월 20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저작권법」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기업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EU 또한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법안 위반시 매출의 10%벌금 또는 강제 기업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댓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마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이다.(소속당, 이름순)
노웅래, 조승래(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영식, 김용판,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국, 민병덕, 박대수, 박대출,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송석준, 송언석, 신원식,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윤희숙,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주호영,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최연숙(이상 국민의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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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3. . 발 의 자 : 김영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이에 해당됨.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사배열 책임자 지정, 재전송받은 기사의 대체 의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댓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10조의2,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본문 중 "매개”를 "매개(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하여 매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가의 지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로 하고,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분쟁의 조정)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의5(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의6(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7조의3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8조의7(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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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5. ----------------------------------------------------------------------------------------------------------------------------------------------------------------------------------------------매개(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하여 매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6. -------------------------------------------------------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 |
∼ 12. (생 략) |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신 설> |
제10조의2(대가의 지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8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련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38조의3(분쟁의 조정) ① 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 설> |
제3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신 설> |
제38조의5(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제38조의6(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7조의3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신 설> |
제38조의7(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생 략) |
제38조의8(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
제38조의9(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38조의3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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