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2℃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0℃
  • 박무인천12.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2.7℃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9.2℃
  • 구름많음청주13.3℃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9.5℃
  • 구름조금창원14.0℃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7.2℃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1℃
  • 박무홍성(예)11.7℃
  • 맑음12.1℃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8.7℃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9.4℃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5.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3.2℃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9.7℃
  • 구름조금해남10.8℃
  • 구름조금고흥12.8℃
  • 구름조금의령군9.4℃
  • 구름조금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9℃
  • 구름조금거창7.1℃
  • 구름조금합천14.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6.3℃
  • 맑음11.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7 03:12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1년 6월7일 ~ 2024년 6월6일까지(3년간) -

[뉴스알지]=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2.62㎢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2021년 67일 ~ 2024년 6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

※ 2021. 5. 27일자 도보 공고

경북도청.jpg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되며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포항시 영일만일반산업단지는 신소재메카트로닉스조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예정지로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지진여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우선공급지 조성공사가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