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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9 01:29
한전, TV 수신료 인상 시 징수 수수료만 630억, 년간 200억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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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전, TV
수신료 인상 시 징수 수수료만 630억, 년간 200억 이상 증가

- 한전, TV수신료 인상에 따른 위탁 징수 비용 올리기 위한 연구용역 검토 들어가
- ‘2,500원’에서 ‘3,800원’ 한 줄 더 넣은 전기요금 고지서로 연간 630억 가져가

[뉴스알지]=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jpg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에서는 구자근 국회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국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혀있는 수신료는 개선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KBS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 TV수신료 납부에 대한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94

’95

‘96

‘97

수수료

426

190

190

199

‘98

‘99

’00

‘01

‘02

211

225

238

253

266

‘03

‘04

‘05

‘06

‘07

279

292

303

311

318

‘08

‘09

‘10

‘11

‘12

326

335

348

354

360

‘13

‘14

‘15

‘16

‘17

367

374

385

389

397

‘18

‘19

‘20

합 계

405

410

414

8,565

 

■ 참고자료 2

방송법 제67(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①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방송법 시행령 제48(수수료의 지급) >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3

수신료 인상 시 한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 및 사유

수수료는 각 원가 부문별로 전체 업무 중 TV수신료 업무 비중을 산출하여 관련 비용을 산정함에 따라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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