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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7 03:12
고용진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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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진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지적

-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수 3,406건 -
- 1인당 평균 10.1억 원 소득 누락 -

[뉴스알지]=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용진 국회의원.jpg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작년에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으로 1인당 약 10.1억 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특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를 기록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진 국회의원"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합계

적발 건수

3,295

3,777

4,313

5,508

7,313

4,818

29,024

부과 금액

4,062

4,805

5,986

4,762

4,378

2,918

26,911

고소득전문직

적발 건수

547

679

445

586

772

377

3,406

부과 금액

637

1,138

569

680

587

183

3,794

*18년 말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부과, 19년 거래분부터 가산세 20% 부과

**상기의 건수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되어 적발된 것임.

***고소득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2>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 (, 억원, %)

연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2020

104

1,796

1,051

36.9

462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적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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