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17.1℃
  • 구름조금철원19.4℃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6.3℃
  • 구름조금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조금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조금동해19.8℃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조금울릉도18.3℃
  • 구름조금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창원24.0℃
  • 구름조금광주22.5℃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1.8℃
  • 구름조금여수21.0℃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0.6℃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진주22.8℃
  • 구름조금강화20.2℃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8.9℃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조금금산21.5℃
  • 구름조금21.3℃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4.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3.2℃
  • 구름조금장흥22.7℃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조금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조금영덕22.4℃
  • 구름조금의성21.3℃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3.0℃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7 03:12
박영서 경북도의회 의원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영서 경북도의회 의원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지원 사업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

[뉴스알지]=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8()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jpg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당해짐에 따라 경상북도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본 조례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모범지침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0. 박영서(문경1, 국).jpg

감정노동이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정노동 직업군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 판매업무 종사자 등만 아니라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 업무 및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서 의원"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나아가 건전한 노동 환경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4() 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