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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1:49
경상북도, 2024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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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 2024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뉴스알지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는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4. 3. 28.(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북도청750.jpg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6)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279등 285명이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예금보험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신고재산 평균은 9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백만원이 감소하였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70.2%(200)가 10억원 미만이며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34.4%(98)로 가장 많다.

 

<신고재산 재산규모 현황>

구분

~0

0~1

1~5

5~10

10~20

20~50

50억이상

경북공직자

윤리위원회

(285)

14

(4.9%)

18

(6.3%)

98

(34.4%)

70

(24.6%)

58

(20.4%)

24
(8.4%)

3

(1%)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48.4%)으로 증가액 평균은 118백만원이며재산 감소자는 147(51.6%)으로 감소액 평균은 14천만원이다.

 

<재산증감 현황>

구분

~0

0원 1

1억 ~ 5

5억 10

10억 이상

경북공직자

윤리위원회

(285)

147

(51.6%)

91

(31.9%)

41

(14.4%)

4

(1.4%)

2

(0.7%)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및 금융기관 채무증가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해임 요구경고 및 시정조치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도보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도정소식 경북도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지사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립대총장자치경찰위(2), 도의원(58), 시장군수(22등 8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mois.go.kr) 3. 28.(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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