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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3 02:23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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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원/월 지원 -

[뉴스알지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청 전경.jpg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제공 시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원/월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4419일까지 선착순 선정 예정이며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본 사업이 지역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혀 김천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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