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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1:49
구자근 국회의원,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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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자근 국회의원,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구미뉴스]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도 인하하는법인세법 개정안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_구미시갑_국회의원 완성.jp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27.5%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22위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3단계나 높아졌다.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이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폐지하고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기업의 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정안 주요 내용>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 세율(구자근 의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9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천억원 초과

655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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