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2.3℃
  • 흐림13.0℃
  • 구름조금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4.8℃
  • 맑음파주15.5℃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3.3℃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4.3℃
  • 구름조금울릉도16.8℃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1.6℃
  • 맑음14.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9 01:29
구미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ㅡ 노인 ㆍ 한부모ㆍ 심한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뉴스알지]=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했다.

구미시청(전경사진) (1).jpg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가구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에서 월 146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의 완화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